┃경찰, 새학기 맞아 대학 내 인권침해·가혹 행위 방지 위한 예방책 마련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나섰다. 술을 강요하거나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알릴 계획이다.


경찰청은 12일 교육당국과 협조해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도 선배와 대면식에서 욕설을 듣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신입생이 투신을 시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여러 통로로 빠르게 상담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학생 인권센터·상담소,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경찰서 간 핫라인도 개설한다. 전국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도 지정한다.


학생들이 건전한 대학문화를 만드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피해 학생이 적극 신고하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은 중점 신고대상 사례로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상해·강요·협박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 강요와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을 선정했다.


우선 대학과 경찰서 간 간담회를 열고 홈페이지·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관련 내용을 올릴 예정이다. 신입생 환영회 등을 주로 여는 지역과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도 게시한다. 대학 내 방송 등을 활용해 신고 요령도 홍보한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안전 확보 후 사건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한다. 사안별 경중에 따라 '경찰 수사'와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다.


형사입건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되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 사건은 고질적 악습여부,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확인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 사안은 무리한 입건보다 즉심·훈방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 대학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학 자체의 지도감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피해자와 수사팀 간 핫라인 구축,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운영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 신고하고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글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0) 2017.02.13
모바일 앱 시장의 '매출'  (0) 2017.02.13
인형뽑기 팁!  (0) 2017.02.10
4차 산업혁명이란?  (1) 2017.02.06
17년 '핀테크' 시장, 핀테크란?  (0) 2017.02.06

+ Recent posts